육아휴직 급여 2025,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?

2025. 5. 18. 17:34돈 관리의 모든 것

육아휴직 급여 2025 최신 정리

 

“육아휴직하면 당장 월급이 안 나올 텐데…
생활비는 어떻게 하지?”

 

아기가 태어나고 가장 먼저 드는 고민.


육아는 같이 하고 싶은데,

소득은 줄고,

지출은 늘고.

 

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.

 

2025년 기준으로 바뀐 육아휴직 급여 제도,
실제 수령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

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
 

✅ 육아휴직 급여란?

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
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
 

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
회사의 월급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✅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

항목 조건
고용형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정규직, 계약직 모두 가능)
재직기간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부모 모두 가능? ✅ 가능 (부모가 순차적으로 나눠 사용 가능)
2번 사용할 수 있어? ✅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

 

✅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·하한 있음)

기간 지급률 상한/하한
1~3개월 통상임금의 80% 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
4~12개월 통상임금의 50% 월 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

 

📌 3개월까진 더 많이 주고, 그 이후부턴 조금 줄어드는 구조예요.

 

💡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

  • 월급(통상임금)이 250만 원인 직장인 A씨
  • 2025년 1월부터 12개월 육아휴직 신청
기간 지급액
1~3개월 250만 × 80% = 200만 원 → 상한선 적용 → 150만 원
4~12개월 250만 × 50% = 125만 원 → 상한선 적용 → 120만 원

 

👉 총 수령 예상액 약 1,530만 원

 

✅ 추가 팁: 육아휴직 급여 25%는 복직 후 받는 구조

  •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,
  • 6개월 이내 복직 시 남은 25% 지급
    → 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.

✅ 즉, 당장은 75%만 받고
✅ 나머지 25%는 복직 시 받게 됩니다.

 

✅ 신청 방법 (간단하게 정리)

1.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신청
2.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(https://www.ei.go.kr/) 접속
3. 육아휴직 급여 신청 → 서류 첨부 → 접수
4. 매달 1회씩 수급 신청 (휴직 기간 내 반복)

 

✅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

✅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분
 부부 중 누구든 육아휴직 고려 중인 가정
 경단녀(경력단절 여성) 걱정 중인 워킹맘
 육아도, 소득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

 

📄 정리하면

항목 내용
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(정규직·계약직 포함)
기간 최대 1년, 부모 각각 사용 가능
금액 월 최대 150만 원 (기간·급여 따라 달라짐)
신청처 고용보험 사이트
복직 인센티브 나머지 25%는 복직 시 지급

 

✅ 한줄 요약

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
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,
복직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내 급여 기준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꼭 확인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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