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 300만 원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활·주거지원금 정리

2025. 6. 27. 14:32돈 관리의 모든 것

소득 300 이하 생활·주거지원금 정리

 

“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지 마세요.
정부가 대신 도와주는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다.”

✅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

  • 월급은 들어오지만 생활이 빠듯한 1인가구, 신혼부부, 워킹맘
  • 퇴사·휴직·폐업 등으로 최근 수입이 줄어든 프리랜서/자영업자
  • 건강·이사·양육 등 이유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분
  • “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, 지금은 너무 힘들다”는 사람

📌 아래 제도들은 소득이 아주 낮지 않아도
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들입니다.

 

✅ 2025년 현재 신청 가능한 생활·주거지원금 TOP 5

① 긴급복지지원제도 –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엔 무조건 1순위

실직, 중한 질병, 사망,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일 때 지원금 지급

항목 금액 (1인 기준) 신청처
생계비 월 65만 원 × 최대 6개월 주민센터
주거비 월 최대 38만 원 주민센터
의료비 1회 300만 원 한도 주민센터
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, 장례비 등 주민센터
 

📌 신청 조건

  • 중위소득 75% 이하
  • 가구 재산, 금융재산 일정 기준 이내
  • 위기상황 입증 필요 (실직, 중한 질병 등)

 

② 주거급여 – 전세·월세 세입자 필수 제도

집 없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주거지원 제도

대상 조건
전세 사는 경우 전세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
월세 사는 경우 월세 일부를 현금 지원
 

📌 1인가구 기준, 월 3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(지역별 차이 있음)

📌 중위소득 47%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
👉 신청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
 

③ 한부모가족 지원 – 양육비와 주거비, 교육비 지원

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인 경우 정부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원

  • 아동 1인당 양육비: 월 최대 20만 원
  • 주거지원: 전세자금 대출, 매입임대 입주 지원
  • 교육비: 방과 후 수업비, 학용품비 지원

📌 소득 기준 완화 중 – 중위소득 60~65% 이하도 가능

 

④ LH 전세금 지원 – 중산층 이하도 가능한 주거비 대출

  • 무주택 세대주 +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
  • LH가 보증금을 지원하고, 본인은 일부만 부담

📌 보증금 최대 80%,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2년 이상 거주 가능

👉 신청: LH 청약센터

 

⑤ 지자체형 생활안정지원금 – 서울, 경기, 인천 등 각 지자체 운영

예시)

  •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: 월 10만 원 저축 시 2배 적립
  • 경기도 긴급생계비: 일시적 위기 시 현금 지급
  • 인천시 월세 지원사업: 청년·신혼부부 대상 월세 20만 원까지

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 필요

 

✅ 꼭 챙겨야 할 신청 팁

📍 긴급복지는 소득보다 “위기상황 입증”이 더 중요


📍 주거급여, LH 전세대출보증금 전액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필수


📍 한부모 지원은 양육자의 소득이 아닌 “가구 전체 기준”으로 보니
→ 동거 중인 부모나 형제 재산도 고려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