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 300만 원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활·주거지원금 정리
2025. 6. 27. 14:32ㆍ돈 관리의 모든 것
“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지 마세요.
정부가 대신 도와주는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다.”
✅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
- 월급은 들어오지만 생활이 빠듯한 1인가구, 신혼부부, 워킹맘
- 퇴사·휴직·폐업 등으로 최근 수입이 줄어든 프리랜서/자영업자
- 건강·이사·양육 등 이유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분
- “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, 지금은 너무 힘들다”는 사람
📌 아래 제도들은 소득이 아주 낮지 않아도
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들입니다.
✅ 2025년 현재 신청 가능한 생활·주거지원금 TOP 5
① 긴급복지지원제도 –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엔 무조건 1순위
실직, 중한 질병, 사망,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일 때 지원금 지급
항목 | 금액 (1인 기준) | 신청처 |
생계비 | 월 65만 원 × 최대 6개월 | 주민센터 |
주거비 | 월 최대 38만 원 | 주민센터 |
의료비 | 1회 300만 원 한도 | 주민센터 |
기타 | 사회복지시설 이용비, 장례비 등 | 주민센터 |
📌 신청 조건
- 중위소득 75% 이하
- 가구 재산, 금융재산 일정 기준 이내
- 위기상황 입증 필요 (실직, 중한 질병 등)
② 주거급여 – 전세·월세 세입자 필수 제도
집 없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주거지원 제도
대상 | 조건 |
전세 사는 경우 | 전세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|
월세 사는 경우 | 월세 일부를 현금 지원 |
📌 1인가구 기준, 월 3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(지역별 차이 있음)
📌 중위소득 47%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👉 신청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③ 한부모가족 지원 – 양육비와 주거비, 교육비 지원
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인 경우 정부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원
- 아동 1인당 양육비: 월 최대 20만 원
- 주거지원: 전세자금 대출, 매입임대 입주 지원
- 교육비: 방과 후 수업비, 학용품비 지원
📌 소득 기준 완화 중 – 중위소득 60~65% 이하도 가능
④ LH 전세금 지원 – 중산층 이하도 가능한 주거비 대출
- 무주택 세대주 +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LH가 보증금을 지원하고, 본인은 일부만 부담
📌 보증금 최대 80%,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2년 이상 거주 가능
👉 신청: LH 청약센터
⑤ 지자체형 생활안정지원금 – 서울, 경기, 인천 등 각 지자체 운영
예시)
-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: 월 10만 원 저축 시 2배 적립
- 경기도 긴급생계비: 일시적 위기 시 현금 지급
- 인천시 월세 지원사업: 청년·신혼부부 대상 월세 20만 원까지
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 필요
✅ 꼭 챙겨야 할 신청 팁
📍 긴급복지는 소득보다 “위기상황 입증”이 더 중요
📍 주거급여, LH 전세대출은 보증금 전액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필수
📍 한부모 지원은 양육자의 소득이 아닌 “가구 전체 기준”으로 보니
→ 동거 중인 부모나 형제 재산도 고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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