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TOP 5

2025. 7. 11. 14:15돈 관리의 모든 것

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TOP 5

 

"카드 다 썼는데, 왜 환급은 없지?"

"챙긴 줄 알았는데… 빠진 게 있다면 이 안에 있을 확률 높습니다."

 

✅ 1. 월세 세액공제 –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

📍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연 750만 원 한도, 12% 세액공제 가능 (청년은 17%)

 

놓치기 쉬운 이유:

  • 집주인 동의 없으면 못 받는다고 착각
  • 전입신고·계약서·계좌이체 기록만 있어도 OK

📌 청년 단독세대주도 대상
→ 월세 사는 20~30대,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

 

✅ 2.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경우, 의료비 공제 조정 필요

📍 병원비를 카드로 냈더라도,
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

 

자주 하는 실수:

  • 보험 환급금 정산 안 하고, 병원비 전체를 의료비로 처리
    → 나중에 세무서에서 수정 요청받는 사례 많음

📌 실손보험 환급내역 =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 필요

 

✅ 3. 안경, 렌즈 구입비 – 병원 아닌 ‘안경점’도 공제 가능

📍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·콘택트렌즈 구매비도 의료비 공제 가능

 

조건:

  • 본인 또는 부양가족용
  •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영수증 필수

📌 일반 안경점에서 카드 결제해도
의료비 항목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점 모르는 분 많음

 

✅ 4. 중고생 학원비, 대학생 등록금 –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

📍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·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

 

적용 예시:

  • 고등학생 동생 학원비
  • 대학생 형제의 등록금 (조건 충족 시)

주의사항:

  •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
  • 증빙은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유효

 

✅ 5. 기부금 – 교회, 불우이웃돕기 등 영수증 챙겨야 인정

📍 지출이 아니라 '기부금'입니다.
→ 공제율은 15~30%, 고소득자일수록 효과 큼

 

실수 포인트:

  • 교회 헌금, 불우이웃 성금 등 영수증 안 챙겨서 누락

📌 현금 기부도 인정되지만,
→ 기부 단체가 국세청 지정인지 반드시 확인!

 

📌 놓치지 않으려면?

✅ 연말정산은 ‘사용’보다 증빙과 분류가 중요합니다.

  • 안경 샀다면 영수증 챙기고
  • 월세 이체했다면 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
  • 기부했다면 꼭 단체명·금액 증빙 확보

📌 작은 금액도 합치면 수십만 원 환급 차이 납니다.

 

✅ 마무리하며

연말정산은 ‘아는 만큼 환급’입니다.
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빠뜨리는 항목들
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.

 

이번 연말에는
📌 내가 챙기지 못한 항목이 있었는지
📌 증빙 자료는 준비돼 있는지

 

미리 체크해두면,

진짜 ‘돈 되는 연말’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