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TOP 5
2025. 7. 11. 14:15ㆍ돈 관리의 모든 것
"카드 다 썼는데, 왜 환급은 없지?"
"챙긴 줄 알았는데… 빠진 게 있다면 이 안에 있을 확률 높습니다."
✅ 1. 월세 세액공제 –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
📍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→ 연 750만 원 한도, 12% 세액공제 가능 (청년은 17%)
놓치기 쉬운 이유:
- 집주인 동의 없으면 못 받는다고 착각
- 전입신고·계약서·계좌이체 기록만 있어도 OK
📌 청년 단독세대주도 대상
→ 월세 사는 20~30대,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
✅ 2.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경우, 의료비 공제 조정 필요
📍 병원비를 카드로 냈더라도,
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
자주 하는 실수:
- 보험 환급금 정산 안 하고, 병원비 전체를 의료비로 처리
→ 나중에 세무서에서 수정 요청받는 사례 많음
📌 실손보험 환급내역 =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 필요
✅ 3. 안경, 렌즈 구입비 – 병원 아닌 ‘안경점’도 공제 가능
📍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·콘택트렌즈 구매비도 의료비 공제 가능
조건:
- 본인 또는 부양가족용
-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영수증 필수
📌 일반 안경점에서 카드 결제해도
의료비 항목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점 모르는 분 많음
✅ 4. 중고생 학원비, 대학생 등록금 –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
📍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·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
적용 예시:
- 고등학생 동생 학원비
- 대학생 형제의 등록금 (조건 충족 시)
주의사항:
-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
- 증빙은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유효
✅ 5. 기부금 – 교회, 불우이웃돕기 등 영수증 챙겨야 인정
📍 지출이 아니라 '기부금'입니다.
→ 공제율은 15~30%, 고소득자일수록 효과 큼
실수 포인트:
- 교회 헌금, 불우이웃 성금 등 영수증 안 챙겨서 누락
📌 현금 기부도 인정되지만,
→ 기부 단체가 국세청 지정인지 반드시 확인!
📌 놓치지 않으려면?
✅ 연말정산은 ‘사용’보다 증빙과 분류가 중요합니다.
- 안경 샀다면 영수증 챙기고
- 월세 이체했다면 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
- 기부했다면 꼭 단체명·금액 증빙 확보
📌 작은 금액도 합치면 수십만 원 환급 차이 납니다.
✅ 마무리하며
연말정산은 ‘아는 만큼 환급’입니다.
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빠뜨리는 항목들은
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.
이번 연말에는
📌 내가 챙기지 못한 항목이 있었는지
📌 증빙 자료는 준비돼 있는지
미리 체크해두면,
진짜 ‘돈 되는 연말’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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