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자 절세 전략 – 인적공제부터 사업경비까지
2025. 7. 13. 14:32ㆍ돈 관리의 모든 것
"프리랜서·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"
"하지만 절세는, 똑같이 가능합니다."
✅ 종합소득세란?
📍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
- 프리랜서, 1인 사업자, 투잡러, 임대소득자 등
-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
✅ 연말정산처럼 자동처리되지 않기 때문에
→ 개인이 직접 ‘절세 전략’을 세워야 합니다
✅ 전략 ①: 인적공제 제대로 받기
📌 기본공제 (1인당 연 150만 원)
-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
- 소득 100만 원 이하 / 동거·비동거 무관
추가공제 예시:
- 70세 이상 경로자: +100만 원
- 장애인: +200만 원
- 한부모 가구: +100만 원
✅ 종소세 신고 시 반드시 부양가족 등록 필요
✅ 전략 ②: 경비 처리를 꼼꼼하게
📌 사업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핵심
대표적인 인정 항목:
항목 | 예시 |
통신비 | 업무용 휴대폰 요금 |
교통비 | 출장 택시비, 톨게이트비 |
사무용품비 | 프린터, 노트북, 소모품 |
접대비 | 거래처 미팅 식사비 등 |
임차료 | 사무실, 작업실 등 공간 사용료 |
✅ 모든 지출은 증빙(현금영수증·계좌이체·세금계산서) 확보 필수
✅ 전략 ③: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선택
구분 | 간편장부 | 복식장부 |
적용 대상 | 연 매출 7,500만 원 미만 | 그 이상 필수 |
장점 | 작성 간편 | 공제 폭 넓음 |
절세 가능성 | 중간 | 높음 (적자처리, 감가상각 등 가능) |
📌 장부를 직접 쓰기 어렵다면?
→ 홈택스의 ‘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’ 이용 추천
✅ 전략 ④: 의무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
-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분리
→ 개인·가계 지출과 구분돼야 경비 인정 쉬움 - 세금계산서, 영수증 누락 없이 수집
→ 홈택스 + 카드사 + 종이영수증 병행 확인 - 중간예납 내역 확인
→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총 납부세액에서 차감 가능
✅ 전략 ⑤: 종합소득공제 항목 체크
✅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도 다음 공제 가능
항목 | 공제 방식 |
연금저축 | 최대 400만 원 세액공제 |
개인형 IRP | 최대 700만 원 (연금저축 포함) |
건강보험료 | 전액 소득공제 |
기부금 | 15~30% 세액공제 |
보장성 보험료 | 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|
✅ 자주 묻는 질문
Q. 프리랜서인데, 경비처리가 어려워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→ 카드지출, 현금영수증, 통장 거래기록만 확보해도
경비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
Q. 부양가족 공제는 어디까지 가능하죠?
→ 소득 없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+ 조건 충족 형제자매까지 가능
→ 동거 안 해도 OK
Q. 절세 위해 연금저축은 꼭 필요한가요?
→ 세액공제 + 노후자금 마련 효과로 필수
→ 연소득 4,000만 원 이하일수록 절세 효과 높음
✅ 마무리하며
종합소득세는
💬 "신고만 잘 해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"입니다.
✅ 신고는 5월이지만,
✅ 준비는 1월부터 필요합니다.
📌 부양가족 등록
📌 계좌·지출 정리
📌 절세 항목 확인
이 3가지만 챙겨도
“세금 내는 돈을, 나한테 되돌릴 수 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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