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만 양도세 면제? 논란의 핵심 정리 (2025년 최신)
2025. 8. 13. 14:18ㆍ돈 관리의 모든 것
“한국인은 집 팔면 세금 내는데,
외국인은 양도세를 안 낸다고?”
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외국인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.
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이 내용,
사실관계와 배경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논란의 시작
-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
“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”는 글이 확산 - 관련 기사와 유튜브 영상이 공유되며 사회적 관심 급증
- 국내 주택 소유 외국인이 증가한 상황과 맞물려
불공정 논란 확대
✅ 2. 실제 법적 근거
📌 소득세법 제3조 & 제156조
- 한국 거주자인 경우 → 내국인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과
-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→ ‘국내 원천소득’에 대해 과세
- 단,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(DTA)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라면
협약 내용에 따라 한국 양도세 면제 가능
즉, 모든 외국인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
협약국 국민 + 해당 국가에서 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함.
✅ 3. 어떤 나라가 해당될까?
- 미국, 캐나다, 영국, 프랑스 등
한국과 조세협약 체결국 다수 포함 - 협약 내용에 따라 양도세 과세권이 해당 외국인 본국에 있음
- 이 경우 한국은 과세하지 않음 → 실질적으로 면제 효과
✅ 4. 왜 논란이 커졌나?
- 한국인은 양도세 부담이 큰데, 일부 외국인 투자자는 면제
- 외국인 주택 거래 증가 → 집값 상승 압력과 연결된다는 인식
- 조세형평성, 부동산 투기 억제 측면에서 문제 제기
✅ 5. 정부 대응 현황
- 2024년 말부터 국회·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검토
-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또는 협약 해석 변경 논의
- 외국인 부동산 거래·세금 관련 통계 투명 공개 추진
✅ 6. 핵심 정리
구분 | 내국인 | 외국인(비거주) |
양도세 과세 | 무조건 부과 | 협약국 여부 따라 부과 또는 면제 |
협약국 아닌 경우 | 해당 없음 | 한국 내 과세 |
협약국인 경우 | 해당 없음 | 본국 과세, 한국 면제 가능 |
✅ 결론
- ‘외국인 전부 면제’는 사실 아님
- 협약국 국민이 협약 내용에 따라 면제되는 구조
-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변경 가능성 높음
💬 “내국인 역차별 아닌가?”라는 목소리가 큰 만큼
올해 안에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
관심 있는 분들은 정부·국회 입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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