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연말정산, 놓치면 손해! 의외로 몰랐던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
2025. 6. 6. 14:28ㆍ돈 관리의 모든 것
“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…”
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기대했다가
오히려 토해낸 경험, 있으신가요?
사실 몰라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
2025년 연말정산 전,
지금부터 챙겨야 할 의외의 공제 항목들
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맞벌이 부부의 놓치기 쉬운 기본공제
-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중복 공제 안 됨
-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한 명씩 나눠서 공제 신청 가능
- 부양가족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기준
👉 소득 분산 전략이 중요합니다. 공제 중복 체크하세요!
2. 알면 돈 되는 ‘신용카드 소득공제’ 기준
-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: 20~30% 공제율 적용
-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음
💡 의외의 공제 대상:
- 병원비 결제
- 어린이집·학원비
- 대중교통비 (버스, 지하철 등)
3. 간과하기 쉬운 월세 세액공제
-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+ 무주택 세대주
- 월세 계약서, 계좌이체 영수증만 있으면
- 연 최대 750,000원까지 공제 가능!
👉 주택 종류 제한 있음: 오피스텔·고시원 OK, 상가 불가
4.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(청년·경단녀 주목)
- 만 15~34세 청년, 경력단절여성, 고령자 대상
- 중소기업 재직 시 5년간 소득세 90% 감면
- 퇴사 후 재입사도 조건 충족 시 적용 가능
👉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음! 꼭 신청 필요
5. 교복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
- 교복 구입비,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
- 자녀가 초·중·고 재학 중일 경우
-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
연말정산은 ‘받는 사람만 받는 게임’이 아닙니다.
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
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해두면
내년 연말정산,
기분 좋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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