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비·교복비도 지원? 교육급여·교육비 신청법 총정리
2025. 6. 30. 14:15ㆍ돈 관리의 모든 것
"교육비도 나라에서 도와준다고요?"
"교복비, 학원비, 급식비까지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해야죠!"
✅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?
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해
‘교육급여’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📍 초·중·고 자녀가 있는 가정 중
📍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,
📍 교복비, 학용품비, 입학금, 방과후학교비, 급식비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.
📌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!
‘자동지급’이 아닌 신청형 복지제도입니다.
✅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2025년 기준)
구분 | 조건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5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) |
지원 대상 | 초·중·고 재학생 (학교 재학 중인 자녀) |
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국적 + 주민등록상 거주자 |
📌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~60%)은
방과후학교비만 부분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✅ 어떤 지원을 받나요?
항목 | 금액 (2025년 기준) |
입학금·수업료 | 전액 지원 (국·공립 기준) |
교복비 | 약 33만 원 (중·고 신입생 대상, 연 1회) |
학용품비 | 초 15.5만 원 / 중·고 22만 원 (연 1회) |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| 연 60만 원 이내 |
급식비 | 전액 지원 (중위소득 50% 이하만 해당) |
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
신청 시 지자체별 안내 꼭 확인하세요.
✅ 신청 방법은?
📌 1. 신청 시기
–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(신학기 전 추천)
–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📌 2. 신청 절차
– ‘복지로’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
– 소득증빙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
– 소득 조사 후 대상자 통보 (1개월 내외)
📌 3. 유의사항
– 자녀 수와 관계없이 1명만 신청해도 전체 자녀에 적용
–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동 적용되기도 함
✅ 마무리하며
“교복 한 벌이 30만 원 넘는다는데
이걸 몰라서 다 자비로 산다고요?”
👉 교육급여는 소득 조건만 맞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복지입니다.
📍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
📍 한 번이라도 신청해보세요.
📌 놓치면 1년에 50만 원 넘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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