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비·교복비도 지원? 교육급여·교육비 신청법 총정리

2025. 6. 30. 14:15돈 관리의 모든 것

교육급여·교육비 신청법 총정리

 

"교육비도 나라에서 도와준다고요?"
"교복비, 학원비, 급식비까지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해야죠!"

✅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?

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해
교육급여’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📍 초·중·고 자녀가 있는 가정 중
📍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,
📍 교복비, 학용품비, 입학금, 방과후학교비, 급식비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.

 

📌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!
‘자동지급’이 아닌 신청형 복지제도입니다.

 

✅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2025년 기준)

구분 조건
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)
지원 대상 초·중·고 재학생 (학교 재학 중인 자녀)
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+ 주민등록상 거주자

 

📌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~60%)은
방과후학교비만 부분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✅ 어떤 지원을 받나요?

항목 금액 (2025년 기준)
입학금·수업료 전액 지원 (국·공립 기준)
교복비 약 33만 원 (중·고 신입생 대상, 연 1회)
학용품비 초 15.5만 원 / 중·고 22만 원 (연 1회)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이내
급식비 전액 지원 (중위소득 50% 이하만 해당)

 

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
신청 시 지자체별 안내 꼭 확인하세요.

 

✅ 신청 방법은?

📌 1. 신청 시기
–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(신학기 전 추천)
–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
 

📌 2. 신청 절차
– ‘복지로’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
– 소득증빙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
– 소득 조사 후 대상자 통보 (1개월 내외)

 

📌 3. 유의사항
자녀 수와 관계없이 1명만 신청해도 전체 자녀에 적용
–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동 적용되기도 함

 

✅ 마무리하며

“교복 한 벌이 30만 원 넘는다는데
이걸 몰라서 다 자비로 산다고요?”

 

👉 교육급여는 소득 조건만 맞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복지입니다.

📍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
📍 한 번이라도 신청해보세요.

 

📌 놓치면 1년에 50만 원 넘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