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6. 23. 15:33ㆍ돈 관리의 모든 것
"특별법 끝났다던데,
아직 신청 가능한 건 있을까?"
"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도 지금 지원받을 수 있어?"
2023년 6월 1일,
정부는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’을 시행했습니다.
당시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며,
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죠.
📌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일부 제도는 종료되었지만,
핵심 지원책은 2025년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 요약과 함께,
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아직도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.
✅ 특별법의 핵심 3가지 지원책 요약
① 피해자 ‘인정’ 제도
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
이후의 모든 정부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며,
LH 또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
📌 사기 구조가 명확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.
(예: 허위계약, 시세 과다, 다수 임대인 구조, 전입 불가 구조 등)
② 기존 거주지에 머무를 수 있는 ‘매입임대 지원’
피해자가 살던 집을 LH가 매입한 뒤,
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
항목 | 내용 |
보증금 | 시세 대비 약 30% 수준의 임대보증금 |
월세 | 시세의 약 30% 수준 |
거주기간 | 최초 2년 + 2회 연장 (최대 6년 가능) |
📌 기존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, 임대보증금은 새롭게 책정됩니다.
③ 경매 유예 및 대출 지원
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,
피해자 인정 후에는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을 통해,
긴급 생활자금 대출이나 전세대출 한도 초과분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📌 이사, 소송, 생계 비용 등 마련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⏳ 그럼 지금은 뭐가 남았나요? (2025년 기준)
제도 | 내용 | 상태 |
피해자 인정 신청 | 지자체 또는 LH 통해 접수 가능 | ✅ 진행 중 |
매입임대 지원 | LH 접수 → 입주심사 진행 | ✅ 진행 중 |
경매 유예 신청 | 법원 또는 지자체 통해 가능 | ✅ 진행 중 |
긴급 생활자금 대출 | 피해 사실 입증 시 일부 지역에서 가능 | ✅ 진행 중 |
📌 피해자 인정 신청은 법적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,
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🛑 종료된 제도도 있습니다
제도 | 상태 |
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특별 프로그램 | ✅ 종료됨 (2023년 한시 운영) |
일부 지역 한정 특별금리 전세대출 | ✅ 종료됨 (2024년 하반기 종료) |
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지원 시범사업 | ✅ 종료됨 |
📌 하지만 피해자 인정 → LH 매입임대 → 생활자금 지원 이 3단계는
2025년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.
📞 지금 신청하려면?
1. 피해자 인정 신청
- 접수처: LH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전세사기 전담 창구
- 필요서류: 전세계약서, 전입내역, 보증금 미지급 증빙자료 등
2. 지원제도 신청
📌 LH 콜센터 1600-1004 (전세사기 전담 상담 연결 가능)
✅ 마무리하며
특별법이 끝났다고 모든 제도가 끝난 건 아닙니다.
2025년 현재도 신청 가능한 핵심 제도들이 남아 있으며,
그 출발점은 *피해자 인정 신청’입니다.
📌 지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세요.
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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