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지원금 Q&A – 얼마나,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
2025. 6. 22. 14:20ㆍ돈 관리의 모든 것
"저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?"
"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?"
"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?"
전세사기를 당한 후,
“정부 지원이 있다던데…” 하고 검색해봐도
복잡한 제도 설명,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뭅니다.
이 글에서는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
정부 지원금 제도를 질문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📌 Q1. 어떤 사람이 지원 대상인가요?
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‘전세사기 피해자’로 인정받아야 합니다.
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✅ 피해자로 인정되려면?
- 사기의 ‘고의성’ 또는 ‘기망행위’가 드러난 경우
- 예: 허위계약,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, 전입 불가 구조 등
-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, 피해가 명백한 경우
-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‘피해자’로 최종 인정된 경우
📌 즉, 그냥 전세금 못 받은 게 아니라
사기 피해 구조가 명확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.
📌 Q2.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는?
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‘매입임대’ 지원
- 피해자가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집을 매입해 임대
- 전세금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‘최대 6년간’ 거주 가능
항목 | 내용 |
대상 | 피해자로 인정된 무주택 세대주 등 |
임대료 | 시세 30% 수준 (보증금 + 월세 형태) |
거주기간 | 기본 2년 + 2회 연장(최대 6년) |
② ‘경매 유예’ 신청
-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, 최장 1년간 유예 가능
-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간 확보 목적
📌 ‘임차권등기’ 등 법적 조치 이후에 신청 가능
③ 금융 지원 (긴급대출 등)
- 피해자가 이사하거나,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
📌 긴급 생활자금 대출 또는 전세대출 한도 확대
항목 | 내용 |
긴급생활비 | 최대 1천만 원 저금리 대출 (연 1.5% 내외) |
전세자금대출 | 보증금 잃은 만큼 추가 대출 허용 (기존한도 초과도 가능) |
📌 Q3.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금은 ‘직접 현금’으로 주는 게 아니라
📌 매입임대 보증금 환급, 긴급대출, 우선순위 변제 등을 통한 간접지원입니다.
하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 상당의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.
상황 | 가능 회복액 예시 |
매입임대+임대보증금 | 5,000만 원 상당 보증금 회복 가능 |
긴급대출 | 최대 1,000만 원 생활자금 |
우선변제권 회복 | 낙찰가액에서 보증금 일부 회수 |
📌 Q4. 어디에, 어떻게 신청하나요?
✅ 피해자 인정 신청
- 접수처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또는 지자체 전세사기 신고센터
- 필요 서류: 계약서, 등기부등본, 전입신고 내역, 피해 사실 확인 자료 등
✅ 피해자 인정 후
- ‘피해자 통보서’를 받은 후
📌 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를 통해
📌 매입임대, 경매유예, 금융지원 등 개별 제도 신청
✅ 마무리하며
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진다면,
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‘피해자 인정 신청’부터 시작하세요.
이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단추입니다.
👉 지금 당장 LH 전세사기 상담센터 1600-1004로 연락해보세요.
단 한 달이 지나면,
회복 가능한 피해도 늦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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