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지원금 Q&A – 얼마나,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

2025. 6. 22. 14:20돈 관리의 모든 것

전세사기 지원금 Q&A

 

"저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?"


"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?"


"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?"

 

전세사기를 당한 후,

“정부 지원이 있다던데…” 하고 검색해봐도
복잡한 제도 설명,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뭅니다.


이 글에서는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
정부 지원금 제도질문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📌 Q1. 어떤 사람이 지원 대상인가요?

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‘전세사기 피해자’로 인정받아야 합니다.
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✅ 피해자로 인정되려면?

  1. 사기의 ‘고의성’ 또는 ‘기망행위’가 드러난 경우
    • 예: 허위계약,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, 전입 불가 구조 등
  2.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, 피해가 명백한 경우
  3.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‘피해자’로 최종 인정된 경우

📌 즉, 그냥 전세금 못 받은 게 아니라
사기 피해 구조가 명확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.

 

📌 Q2.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는?

 

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‘매입임대’ 지원

  • 피해자가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집을 매입해 임대
  • 전세금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‘최대 6년간’ 거주 가능
항목 내용
대상 피해자로 인정된 무주택 세대주 등
임대료 시세 30% 수준 (보증금 + 월세 형태)
거주기간 기본 2년 + 2회 연장(최대 6년)

 

‘경매 유예’ 신청

  •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, 최장 1년간 유예 가능
  •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간 확보 목적

📌 ‘임차권등기’ 등 법적 조치 이후에 신청 가능

 

금융 지원 (긴급대출 등)

  • 피해자가 이사하거나,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
    📌 긴급 생활자금 대출 또는 전세대출 한도 확대
항목 내용
긴급생활비 최대 1천만 원 저금리 대출 (연 1.5% 내외)
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잃은 만큼 추가 대출 허용 (기존한도 초과도 가능)

 

📌 Q3.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금은 ‘직접 현금’으로 주는 게 아니라
📌 매입임대 보증금 환급, 긴급대출, 우선순위 변제 등을 통한 간접지원입니다.

하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 상당의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상황 가능 회복액 예시
매입임대+임대보증금 5,000만 원 상당 보증금 회복 가능
긴급대출 최대 1,000만 원 생활자금
우선변제권 회복 낙찰가액에서 보증금 일부 회수

 

📌 Q4. 어디에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✅ 피해자 인정 신청

  • 접수처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또는 지자체 전세사기 신고센터
  • 필요 서류: 계약서, 등기부등본, 전입신고 내역, 피해 사실 확인 자료 등

✅ 피해자 인정 후

 

✅ 마무리하며

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진다면,
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‘피해자 인정 신청’부터 시작하세요.


이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단추입니다.

 

👉 지금 당장 LH 전세사기 상담센터 1600-1004로 연락해보세요.
단 한 달이 지나면,

회복 가능한 피해도 늦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