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부터 30만원 벌금! 전월세 신고제 알아두세요. (신청방법)
2025. 6. 10. 14:15ㆍ돈 관리의 모든 것
"전·월세 계약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?"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‘신고 안 하면 벌금’이 현실이 됩니다.
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,
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라면 꼭 신고해야 하고,
지나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
(거짓신고 시엔 100만원)
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고,
신고는 어떻게 하는지,
그리고 벌금 안 내는 꿀팁까지,
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전월세 신고제, 딱 이럴 때 해당됩니다
먼저 “나도 해당될까?” 궁금하시죠.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
구분 | 내용 |
보증금 | 6,000만 원 초과 시 |
월세 | 30만 원 초과 시 |
신고 기한 | 계약 후 30일 이내 |
신고 주체 |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 (둘 중 한 명만 해도 인정) |
신고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 이용 가능 |
💡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고시원, 기숙사, 회사 사택, 단기 숙소, 군 지역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🚫 2025년 6월부터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
그동안은 괜찮았지만, 이제는 아닙니다.
2021년부터 계도기간으로 봐주던 전월세 신고제가,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적용됩니다.
📌 과태료 기준 (2025년 기준)
위반 유형 | 과태료 |
신고 안 함 | 최소 4만 원 ~ 최대 100만 원 |
허위 신고 | 무조건 100만 원 |
지연 신고 | 30만 원 이하로 간소화 조정 중 (예정) |
👉 특히,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니 서로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!
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되는 기능을 쓰면 훨씬 편리합니다.
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 (생각보다 간단해요)
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.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-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지참 → 담당자에게 신고서 제출
- 정부24 온라인 신고
- 전입신고 시 ‘임대차 신고’ 항목 체크 → 자동 처리
🧾 한 가지 더!
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서명만 되어 있으면,
한 명이 신고해도 둘 다 신고한 걸로 인정됩니다.
🧠 왜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할까요?
"신고하라, 과태료 낸다"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,
그 배경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
1. 전월세 가격 공개 → 시장 투명성 높이기
- 정부가 어디서 얼마나 전월세가 오르고 있는지 파악 가능
-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, 불공정한 계약 관행 줄이기 위한 기반
2. 세입자 권리 강화
-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역할 → 보증금 보호
- 추후 전월세 분쟁이 생겨도 법적 대응 쉬워짐
3.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
- 임대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 목적
💥 특히 ‘이 분들’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
- 보증금 6천만 원 넘는 전세 사는 세입자
- 월세 30만 원 넘게 받는 임대인
- 최근에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안 하신 분
- 계약만 하고 ‘그냥 넘어간’ 1인 임대 사업자분들
이런 분들은 6월 1일 이후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💡 실용 꿀팁 4가지
- 계약서 사본 보관 + 정부24 전입신고 동시에 하기
- 세입자도 반드시 확인하기 (공동 책임이라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)
- 관리비 조정 꼼수는 불이익 대상
- 계약일로부터 30일, 날짜 꼭 챙기세요!
📝 마무리 요약
항목 | 내용 |
시행일 | 2025년 6월 1일 |
신고 조건 | 보증금 6,000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|
신고 기한 | 계약 후 30일 이내 |
과태료 | 미신고 4만~100만 원 / 허위 신고 100만 원 |
신고 방법 | 정부24 / 주민센터 |
실수 방지 팁 | 전입신고 시 자동 신고 체크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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