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일자·전입신고 언제 해야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?
2025. 6. 15. 14:18ㆍ돈 관리의 모든 것
보증금 지키는 법,
계약서보다 중요한 두 가지
“등기부등본도 봤고, 보증금도 적당했는데…
왜 못 받았을까요?”
전세사기 피해자들 중
의외로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 보호 조치를 놓칩니다.
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
‘하면 좋다’가 아니라
“안 하면 위험한” 단계예요.
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
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 조치,
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
개념, 타이밍, 방법, 우선순위까지 차근히 정리해드립니다.
✅ 확정일자·전입신고, 왜 중요한가요?
전세 계약을 했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.
보증금을 지키려면,
① 대항력 + ②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해요.
조건 | 역할 | 어떻게 생기나 |
✅ 대항력 | 후순위 임차인·새 집주인에게도 효력 있음 | 전입신고 + 실제 거주 |
✅ 우선변제권 | 경매 시 일정 금액 우선 반환 |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실제 거주 |
즉,
전입신고는 ‘권리를 주장할 자격’이고,
확정일자는 ‘돈 돌려받을 우선순위’입니다.
📅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📍 전입신고 → 확정일자 → 입주 순서를
계약 직후~입주 당일 안에 마무리하는 게 원칙입니다.
조치 | 권장 시기 | 팁 |
전입신고 | 입주 당일 or 다음날 |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|
확정일자 | 계약서 받은 날 or 입주 직후 | 주민센터 or 동사무소 도장 |
입주 | 실제 거주 시작 | 전기·가스 개통도 증거 가능 |
※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가 우선입니다. (우선순위 잡는 기준이니까)
🧾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전세 계약서 + 신분증 지참
- 세대주 변경 또는 추가 등록
- 처리 후 등본에 전입일자 기재
📌 온라인으로는 정부24 → 전입신고에서도 가능 (공동 인증서 필요)
정부24
www.gov.kr
📌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?
- 전세 계약서 원본 지참 (임대인 도장 필수)
-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
- 계약서 여백에 도장(확정일자 기재)
- 수수료 약 600원
💡 확정일자 도장은 계약서 원본에 직접 찍히며,
법적 증거력을 가집니다.
🚫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
- 입주만 하고 전입신고 안 함 → 대항력 없음
-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안 함 → 우선변제권 없음
- 전입신고 늦게 해서 후순위 밀림 → 보증금 우선순위 밀림
👉 두 조치는 반드시 세트로 묶어서 처리하세요.
✋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세요
- 📌 신혼부부인데 입주는 나중에 할 예정
→ 전입신고 늦어지면 대항력 발생 안 됨 - 📌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었는데 주민등록 안 옮겼다?
→ 보증금 우선순위 없음 (우선변제권 부여 불가) - 📌 동거인·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을 경우
→ 전입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도 체크!
✅ 정리하면
조치 | 타이밍 | 효과 |
전입신고 | 입주일 당일 or 직후 | 대항력 확보 |
확정일자 | 계약서 받은 후 바로 | 우선변제권 확보 |
👉 두 가지 모두 해야만 보증금 ‘법적으로’ 지킬 수 있습니다.
💬 마무리하며
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.
하지만 이 두 가지만 빠져도,
몇 천만 원 보증금이 사라질 수 있어요.
계약서만 챙기지 말고,
‘보호 조치까지 끝냈는지’ 꼭 체크하세요.
'돈 관리의 모든 것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불법건축물·위장임대 피하는 법 – 건축물대장 보는 법 (0) | 2025.06.15 |
---|---|
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(2025년 최신판) (0) | 2025.06.14 |
전세사기 피하는 법 총정리 (2025년 최신판) (0) | 2025.06.13 |
정부 지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– 2025년 최신 가이드 (0) | 2025.06.12 |
등기부등본 필수 체크리스트(이거 확인 안하면 돈 날려요) (0) | 2025.06.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