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건축물·위장임대 피하는 법 – 건축물대장 보는 법
2025. 6. 15. 17:15ㆍ돈 관리의 모든 것
“보증금 돌려받고 싶다면,
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”
전세 계약을 하기 전,
등기부등본만큼 중요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.
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.
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
위반건축물, 위장임대, 미등기 다가구주택 등
건축물 문제로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,
보증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을 겪습니다.
이 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당하지 않기 위한 실전 정보와
건축물대장을 빠르게 읽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불법건축물·위장임대, 왜 위험한가요?
📍 전입신고가 안 되면 대항력 없음 → 보증금 보호 못 함
📍 위반건축물은 매매·대출·보증 모두 불가 → 보증금도 위험
📍 1가구인 줄 알았는데 다가구 → 나보다 우선순위 세입자가 있음
즉, 건축물 정보를 제대로 안 보면 '계약부터 불리한 싸움'이 됩니다.
🧾 건축물대장이란?
📌 건축물의 법적 정보가 담긴 공식 문서입니다.
- 사용 승인일, 건물 용도, 구조, 층수, 위반 여부 등
- ‘대장이 있다’ =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는 뜻
🏢 발급처:
- 정부24 또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조회/출력 가능
- 정부24 건축물대장 바로가기
정부24
www.gov.kr
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
항목 | 체크 이유 | 피해 사례 |
① 건물용도 | 주택인지, 근린생활시설인지 | 오피스텔인 줄 알았는데 사무실로 등록된 경우 |
② 위반건축물 여부 | 불법 증축 여부 |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, 전입신고 불가 |
③ 사용승인일 | 너무 오래된 건물 주의 | 노후 건물은 유지비·보수비 부담 크고 위험도↑ |
④ 구조 및 호수 | 다가구인지 단독인지 | 다가구는 세대 수가 많아 보증금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 |
🔍 실전 예시: 이런 집 조심하세요
🚫 불법 증축된 다세대
- 건축물대장에는 '2층'까지인데
실제로는 '옥탑방' 포함 ‘3층’까지 세 놓는 경우
→ 옥탑방 전세 세입자는 전입신고·확정일자 자체가 안 되는 구조
🚫 용도가 '근린생활시설'
- 원룸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사무실로 등록된 공간
→ 세입자 전입신고 불가, 확정일자도 인정 안 됨
→ 법적으로 ‘주택 임대차 보호법’ 대상 아님
📝 건축물대장 보는 법 요약
- 정부24 또는 토지이음 접속
- ‘건축물대장(총괄·일반)’ 열람 선택
- 주소 입력 후 건물 정보 확인
- 아래 항목 반드시 체크
체크 항목 | 정상 사례 | 위험 사례 |
건물용도 | 단독주택, 공동주택 | 근린생활시설, 오피스 |
사용승인일 | 2000년 이후 | 1980년대 이전 |
위반 여부 | 없음 | 위반건축물 표시 |
층수·구조 | 구조와 층수 일치 | 실물과 불일치 (옥탑 추가 등) |
🚫 이런 경우 계약 피하세요
-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다
- 실제 세대 수와 건축물대장 층수·용도가 다르다
-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미묘하게 다르다
→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고,
→ 전입신고·확정일자도 불가능한 사기 유도 구조일 수 있습니다.
✅ 마무리하며
전세 계약은 계약서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.
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세트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두 서류만 제대로 봐도,
전체 전세사기의 70%는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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